제6조(사업수행자 지정)
①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회에 대한 용역등 업종에서의 수익사업 수행자 지정은 2001년 1월 1일 현재 특별지회가 용역등 업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