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사업수행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조문 요약
다만, 특별지회에 대한 용역등 업종에서의 수익사업 수행자 지정은 2001년 1월 1일 현재 특별지회가 용역등 업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업수행자 지정수익사업단체특별지회특별지회장수행자로지부장용역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운영 및 소속회원 복리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회에 대한 용역등 업종에서의 수익사업 수행자 지정은 2001년 1월 1일 현재 특별지회가 용역등 업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장 또는 특별지회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9>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특별지회에 대한 용역등 업종에서의 수익사업 수행자 지정은 2001년 1월 1일 현재 특별지회가 용역등 업종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