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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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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 단체(이하 "수익사업 운영 단체"라 한다)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6.5>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18조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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