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처분 관련 보고 의무, 제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 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제11조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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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심의 요구 등제10조 ·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제10조의2 · 실태조사제10조의3 · 정보공개제11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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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