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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2조 · 실태조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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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실태조사)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제2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법 제18조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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