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3-06-08 공포2023-06-08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6-08, 시행일 2023-06-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3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노사협의회의 간사
  3. 제3조 ·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4. 제4조 ·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5. 제5조 · 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6. 제6조 ·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7. 제7조 ·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8.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