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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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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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경영실적과 전망
다.기구 개편
라.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3.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인사방침
나.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모집과 훈련
4.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경영수지 현황
5.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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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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