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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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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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노사협의회의 간사제3조 ·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제4조 · 회의록의 작성ㆍ비치제5조 · 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
제6조 ·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