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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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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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노사협의회의 간사제3조 · 협의회규정의 제출 등제4조 · 회의록의 작성ㆍ비치제5조 · 사용자의 보고ㆍ설명사항제6조 · 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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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