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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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
1. 감사원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금융감독원장 4. 삭제 <2008.3.3> 5. 삭제 <2008.3.3> 6. 삭제 <2008.3.3> 7.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9. 삭제 <2008.3.3> 10. 산림조합중앙회장 11. 삭제 <2008.3.3> 1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13.…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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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