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금융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조문 요약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금융자산증서신주인수권외국법인이외국이나표시한증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1.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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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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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