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 (외청 기획조정관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조문 원문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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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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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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