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예비비 사용 요구서.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예비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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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2.예비비 사용 요구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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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예비비 사용 요구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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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