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기본계획청장장관변경수립과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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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관련 사항
3.국무회의에 부칠 사항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공통사항
가.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나.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과 그 분석 결과
다.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요한 민원사항
마.농업 및 산림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바.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사.시험연구사업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아.산하단체의 업무 중 특히 중요한 사항
2.농촌진흥청 소관
가.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示達)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ㆍ시행에 관한 사항
3.산림청 소관
가.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나.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장기전망
다.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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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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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