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1조 (상환액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상환액 처리)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개정 1999.6.1, 2020.12.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