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1조 (상환액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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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상환액 처리)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개정 1999.6.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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