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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1조 · 상환액 처리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시행 · 2024-05-31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상환액 처리) 채권자가 동일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처리한다. <개정 1999.6.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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