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후관리) 채권자는 채권 보전과 관련하여 곤란한 사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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