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출연의 시기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출연금 규모, 출연 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증기금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6.4, 2008.3.3, 2020.12.22>
1.출연금계산서
2.월중 평균잔액을 증빙하는 서류
3.제1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명세서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제1조의2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기관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매월분의 출연금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해당금융기관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일까지 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한다. <개정 2007.6.4,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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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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