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1)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2) 신탁계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출금
나)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으로 한정한다)
라)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으로 한정한다)
1)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원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2) 가계자금대출금
나) 외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시설자금대출금
(2)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ㆍ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3)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그 수입기업의 상대방에게 수입대금 결제 목적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대출금
다) 내국수입유산스
라) 역외외화대출금
마)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대여)
바)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은 제외한다)
사) 매입외환
아)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자)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차)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카) 팩토링채권(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금융기관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은 제외한다)
타) 출자전환채권
파) 금대출
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거)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2)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나) 가계자금대출금
3) 다음의 자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또는 공공기금대출금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자가 설치한 기금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자차액을 보전받는 대출금
5)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출되는 공공자금대출금
6) 차관자금대출금
7) 금융기관 간의 대출금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출연기준대출금 및 같은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정출연기준대출금
9)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10) 농림수산물 시장여건의 변화 또는 급격한 가격변동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자금대출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