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7조 (신용보증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될 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신용보증약정) 관리기관이 신용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될 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1.7.31, 2018.8.24, 2020.12.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