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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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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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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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 등 관련)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금융회사간의 대출금’에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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