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9조 (대손판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제8조에 따라 대손판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4.7.7, 2020.12.22>
1.회수조치의 적정여부
2.회수금액의 채권충당의 정당여부
3.대손액산정의 적정여부
4.대손액부담의 한계
②삭제 <2014.7.7>
③관리기관의 장은 대손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1995.12.30, 1999.6.1, 2014.7.7,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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