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4조 (구상권의 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구상권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한다. <개정 2020.12.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