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4조 (구상권의 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20.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구상권의 상각) 관리기관은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처리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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