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2025.9.25, 2025.12.30, 2026.5.6, 2026.6.19>
②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2025.9.25, 2025.12.30, 2026.5.6, 2026.6.19>
④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2025.9.25, 2026.6.19>
1.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삭제<2018.7.30>
3.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6.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7.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8.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9.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11의2. 삭제<2013.9.24>
12.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4.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7.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9.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20.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21.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22.송무 업무의 수행
23.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24.보안에 관한 사항
25.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26.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27.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5.6>
1.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3.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의 수립
6.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 계획의 수립ㆍ시행
7.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정비
8.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9.외국 법령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번역
10.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11.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⑦삭제 <202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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