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보담당관, 법제교류협력담당관, 국가법령정보센터장 및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을 둔다. <개정 2008.3.27, 2009.10.23, 2011.3.7,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2.28, 2017.11.9, 2018.7.30, 2022.2.21, 2025.9.25, 2025.12.30>
②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및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정보담당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2.28, 2017.11.9, 2018.7.30, 2018.11.22, 2022.2.21, 2023.8.30, 2025.9.25, 2025.12.30>
④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2>
1.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ㆍ관리
3.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파악 및 점검
4.「법제업무 운영규정」의 개정 총괄
5.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결산
6.중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7.처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및 조정
8.대국회업무의 총괄ㆍ지원
9.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11.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2.정책연구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처 내 통계 업무의 총괄
14.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8.13, 2013.3.23, 2013.9.24, 2016.9.5, 2017.11.9, 2018.3.30, 2018.7.30>
1.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삭제 <2018.7.30>
3.처 내 창의ㆍ지식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처 내 창의ㆍ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처 내 창의ㆍ지식활동의 진단 및 평가
6.지식관리(KM) 업무의 총괄
7.창의ㆍ지식 관련 시스템의 운영
8.창의ㆍ지식 워크숍 및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9.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0.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11의2. 삭제 <2013.9.24>
12.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14.균형성과표(BSC) 운영 등 성과관리업무의 총괄
14의2. 처내 부패방지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4의3. 처내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의4. 처내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법제처 내 감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6.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그 밖에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7.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8.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19.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20.법제실무연구 등 연구업무의 지원
21.관학 협동사업의 운영ㆍ관리
22.송무 업무의 수행
23.법제처 소관 훈령ㆍ예규 등의 관리
24.보안에 관한 사항
25.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26.삭제 <2025.9.25>
27.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⑥법제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9.5, 2021.2.25, 2021.12.22, 2022.2.21>
1.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총괄 조정
3.각종 정보화 관련 위원회 운영ㆍ지원
4.직원 정보화 교육 관련 업무
5.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5의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운영
6.삭제 <2022.2.21>
7.정부입법,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관련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8.법제처 홈페이지의 관리ㆍ운영
9.각종 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10.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연혁법령집의 편찬ㆍ정비
11.삭제 <2022.2.21>
12.법령안, 법령 관련 검토보고서 등 법제자료의 전산화
13.삭제 <2022.2.21>
14.주전산기와 그 밖의 전산장비의 유지ㆍ관리
15.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관련 기준 및 절차의 기획ㆍ총괄
16.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17.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관련 국내외 유사시스템에 대한 비교ㆍ연구 및 연계방안 강구
18.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구축을 위한 법령 및 관련 정보의 검토ㆍ분석
19.생활법령정보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ㆍ제공
20.생활법령 정보시스템 및 콘텐츠의 홍보
20의2. 삭제 <2022.2.21>
20의3. 삭제 <2022.2.21>
21.그 밖에 다른 국,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
⑦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9.5, 2017.2.28>
1.법제 분야 교류협력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2.국가 간 법제 관련 교류ㆍ협력
3.아시아ㆍ아프리카 등 외국에 대한 법제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4.법제교류협력 관련 회의 개최
5.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6.외국 법령의 우리말 번역계획의 수립ㆍ시행
7.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8.외국 법제정보의 조사ㆍ수집ㆍ분석 및 연구
9.남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법제의 조사ㆍ연구
10.그 밖에 법제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⑧국가법령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1, 2025.12.30>
1.국가법령정보센터의 운영과 서비스 개선
2.인공지능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3.대한민국 현행 법령 등 법령정보의 디지털화
4.법령정보의 관리와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5.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6.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7.해외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지원
⑨전시법령정비추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9.25>
1.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이하 "전시법령"이라 한다) 정비 업무의 총괄ㆍ조정
2.전시법령 정비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3.전시법령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4.전시법령 정비 수요 발굴 및 사후 보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