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2017.2.28, 2022.7.12, 2022.12.27, 2023.8.30>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