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제처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2.25, 2023.8.30, 2024.2.27, 2026.5.6>
②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2명, 5급 8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25, 2013.12.23, 2017.2.28, 2022.7.12, 2022.12.27, 2023.8.30>
③법제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6.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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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48 정무직 계 | 1 처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247 고위공무원단 | 1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1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 2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2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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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법제처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48 정무직 계 | 1 처장(차관급) | 1 일반직 계 | 247 고위공무원단 | 1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 11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1 서기관 | 2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2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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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평가대상 조직제14조 · 법제자문조정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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