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6조 (법제정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정책국에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조정총괄법제관 1명, 법제조정법제관 3명 및 법제조정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8.3.30, 2026.5.6, 2026.6.19>
②국장 및 법제조정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③법제조정정책관은 「법제처 직제」 제7조제3항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정책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7>
④법제정책총괄과장,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및 법제조정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법제조정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2026.5.6, 2026.6.19>
⑤법제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11.22, 2022.12.27, 2026.5.6>
1.중장기 법제 정책 관련 검토ㆍ연구
2.헌법 등 주요 법제의 조사ㆍ연구
3.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3의2. 중장기 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4.법령안 입법예고제도의 총괄
5.정부입법추진상황 보고
6.법제업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7.법제 관련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처
8.주요 법제 정책 및 현안 관련 검토ㆍ보고
9.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10.법률안의 국회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11.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12.정부제안 법률안 및 하위법령 제때마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3.법령안 합동심사회의 운영
14.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의 연구와 제정ㆍ개정
15.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16.특별법 및 특례법 제정기준의 수립ㆍ시행
17.법령 통합ㆍ분리 기준의 수립ㆍ시행
18.국정과제의 법제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19.「행정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
20.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1.법제지 등 간행물 발간
22.현행 법령의 조사ㆍ분류 및 법령통계의 작성ㆍ관리
23.입법절차 및 시스템의 개선
24.법령의 집행실태 분석
25.처 내 자료실의 운영
⑥법제조정총괄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18.7.30, 2022.12.27, 2026.5.6>
1.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정부의견 통일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2.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수립
3.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중요 법률안 선정 및 정부의견 관리
4.「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5.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검토업무에 관한 연구ㆍ개선
6.국회계류 법률안의 국회 심의일정 파악
7.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8.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9.국회에서 발의되는 헌법기관 소관 법률안, 처장이 검토를 지시한 법률안 및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⑦법제조정법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30, 2022.12.27, 2026.5.6>
1.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2.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3.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⑧법제조정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6.19>
1.국회에서 발의되는 법률안 중 예산ㆍ조직ㆍ규제에 관한 사항 및 소관 업무의 상충 등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확인 및 통보(이하 "법제조정 모니터링"이라 한다)
2.법제조정 모니터링에 따른 부처 간 협의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
3.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에 대한 검토ㆍ분석 지원
4.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의 작성 지원
5.국회에서 발의되는 행정 분야, 경제 분야 및 사회ㆍ문화 분야 등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협조
6.법제조정 모니터링 관련 통계 및 사례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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