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①행정법제국장ㆍ경제법제국장 및 사회문화법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각 법제국장 밑에 두는 법제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