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법제자문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법제자문1담당관과 법제자문2담당관을 둔다.
②법제자문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④법제자문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10.2>
1.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2.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창구 운영 및 자문 처리절차 총괄
3.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공소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밖에 법제자문2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주요 국정현안 등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수행
5.자문 사례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제도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 및 연구
⑤법제자문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법제자문조정관을 보좌한다.
1.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자문 수행
2.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에 대한 자문 수행
3.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자문 수행
4.자문 수행에 따른 개선입법의 발굴ㆍ연구 관련 업무
5.법령안에 대한 입안 지원 업무
6.현장 중심의 법제지원을 위한 법제지원센터의 운영
⑥법제자문조정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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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법제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법제자문조정관(존속기한: 2029년 5월 5일) 총계 | 14 일반직 계 | 14 고위공무원단 | 1 서기관 | 2 행정사무관 | 8 행정주사 | 1 행정주사보 | 2
제14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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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법령해석국제9조 · 법제정보지원국제10조 · 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제11조 ·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3조 · 평가대상 조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4조 · 법제자문조정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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