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8조 (법령해석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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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해석국에 법령해석총괄과, 행정법령해석과, 경제법령해석1과, 경제법령해석2과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를 둔다. <개정 2016.9.5, 2021.2.25>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③법령해석총괄과장, 행정법령해석과장, 경제법령해석1과장, 경제법령해석2과장 및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9.5, 2021.2.25>
④법령해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2.4.18, 2016.9.5, 2022.6.17>
1.법령해석 요청안건의 상정 등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법령해석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및 총괄ㆍ조정
3.법령해석에 관한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 및 보존
4.각급 행정기관의 법령해석제도 운영에 관한 현황조사 및 지도
5.법령해석사례의 조사ㆍ분석
6.삭제<2012.8.13>
7.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행정법령해석과장은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관 법령과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6.10.2>
⑥경제법령해석1과장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중 도시ㆍ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2.25>
⑦경제법령해석2과장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법령(경제법령해석1과의 소관 법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4.18, 2012.8.13, 2013.3.23,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2025.12.30>
⑧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안건의 검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및 회신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4.18, 2012.8.13, 2013.3.23, 2014.11.19, 2016.9.5, 2017.8.3, 2021.2.25, 2024.2.27,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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