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13조 (평가대상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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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1. 법제정책국 법제조정정책관 |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 2027년 9월 30일까지 2. 법령정비국 법령정비총괄과 | 5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 2029년 3월 31일까지 3. 법령정비국 법령품질개선과 | 3명 (4급 또는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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