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3조 (수여대상자의 추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장성급 부대장 또는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서에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5조제2항에 따라 헌신영예기장의 수여대상자 추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헌신영예기장 수여 추천 신청서에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급 부대장 또는 직무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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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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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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