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2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신영예기장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군인사법군인 재해보상법공무원 재해보상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재해보상법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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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 「헌신영예기장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 경찰관, 군무원이나 그 밖에 전투 또는 군 작전에 협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1.「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2.「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신영예기장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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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3 시행된 헌신영예기장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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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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