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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업무용 부동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0-08-05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업무용 부동산)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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