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업무용 부동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업무용 부동산)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 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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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여전사의 호텔 등 업무용 부동산 임대는 직접 사용 면적의 9배 이내라도 법정 예외사유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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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가 호텔 등 숙박업소를 업무용 부동산으로 매입하여 필수 사용 면적 이외의 부분을 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여전사의 호텔 등 부동산 임대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고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일 때만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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