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탁물의 종류 등)
①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탁물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다.
1.현금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국채ㆍ공채ㆍ사채
3.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 3개월이 지난 주권(株券) 또는 출자지분
②신용카드업자는 영 제8조에 따른 금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