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5조 (공탁물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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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탁물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공탁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탁물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다.
1.현금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된 국채ㆍ공채ㆍ사채
3.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 3개월이 지난 주권(株券) 또는 출자지분
②신용카드업자는 영 제8조에 따른 금액을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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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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