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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4조 · 가맹점계약의 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0-08-05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가맹점계약의 해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14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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