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특정물건의 표시)
①법 제36조에 따라 특정물건에 붙이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특정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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