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8조 (특정물건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라 특정물건에 붙이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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