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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8조 · 특정물건의 표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0-08-05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특정물건의 표시)

법 제36조에 따라 특정물건에 붙이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붙이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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