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공탁물 배당의 공고)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리실행자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신고장소를 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신고기간: 2주 이상으로 할 것
2.신고방법: 구술, 서면,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음을 밝힐 것
3.신고장소: 권리실행자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할 것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채권의 상환일, 상환방법, 그 밖에 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