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①법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법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15, 2020.8.5>
1.법 제18조제1호에 따른 각종 요율(이하 이 조에서 "각종요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및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 각종요율을 연율(年率)로 환산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나.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및 연율로 환산된 각종요율: 신용카드회원에게 개별 통보
다.협회가 정하는 구분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법 제1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다음 각 목의 방법 중 가목의 방법을 포함한 둘 이상의 방법
가.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 개별 통보
나.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다.신용카드업자의 영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3.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 제3호의 사항은 매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②법 제18조제5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15>
1.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업무의 종류별 수수료 등 수입비율(분기 중 발생한 이자ㆍ수수료 등의 총수입액이 분기 중 융통한 자금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신용카드회원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의 분포현황
3.자금을 융통한 신용카드회원의 신용등급별 분포현황 및 이자율 분포현황
4.영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휴면신용카드(이하 "휴면신용카드"라 한다)의 수, 총 신용카드 수 대비 휴면신용카드 수의 비중, 휴면신용카드의 해지절차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각종요율의 게시ㆍ통보 방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