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 (융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융자한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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