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융자한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한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9조 · 융자한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0-08-05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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