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소액출자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 · 소액출자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시행 · 2020-08-05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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