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액출자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5총리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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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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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소액출자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액출자자"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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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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