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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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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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2. 24.> | (앞쪽)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APPLICATION BY AGENT FOR ISSUANCE OF /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 ON OVERSEAS KOREAN…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4. 12. 24.> ※ 이 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약칭: 국내거소신고증명…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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