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주민등록법 시행령전자정부법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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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5.6.15, 2016.9.29, 2018.5.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6.9.29>
1.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본인의 배우자
나.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다.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의 채권ㆍ채무 관계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채권자
가.채권ㆍ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다.본인인 외국국적동포와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④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15, 2024.12.24>
⑤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2024.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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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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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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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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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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