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수수료)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2024.12.24>
1.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3.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8.5.15>
1.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2024.12.24>
1.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아.「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