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4-12-2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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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12.23, 2016.9.29, 2024.12.24>
1.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2.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1통당): 2천원
3.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열람(1건 1회당): 1천원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2018.5.15>
1.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는 현금 또는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한다.
2.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3.12.23, 2016.9.29, 2024.12.24>
1.전자문서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아.「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국내거소신고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재발급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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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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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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