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내거소신고의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4-12-24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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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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