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국내거소신고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국내거소신고대장외국국적동포제6호서식별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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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국내거소신고대장)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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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ㆍ훼손(毁損)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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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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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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