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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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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내거소신고번호의 부여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생년월일ㆍ성별ㆍ등록기관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국내거소신고번호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하며, 이미 사용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 기재사항 중 성별이나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2023.12.14>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기 전에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단서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여한다. 다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신설 2022.12.2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거소신고번호의 체계 및 부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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