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4-12-2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관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ㆍ군ㆍ구의 장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국내거소신고국내거소신고인별로시ㆍ군ㆍ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 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인 기록 보관철을 만들어 국내거소신고 원부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 처분에 관한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고,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2018.5.15, 2018.6.12, 2020.9.29>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외국국적동포가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제8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대장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 관련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8.5.15>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의 해당란을 붉은 줄을 그어 삭제하고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표 등 관련 서류를 1년 동안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2016.9.29>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국내거소신고인별로 국내거소신고표와 관련 서류 등을 함께 묶어 관리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