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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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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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