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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국내거소 이전신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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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국내거소 이전신고)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1.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2.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1.임대차계약서
2.매매계약서
3.그 밖에 거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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