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내거소 이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1공포 · 2024-12-24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내거소 이전신고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거소국내거소별지새로운이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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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1.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2.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3.12.14>
1.임대차계약서
2.매매계약서
3.그 밖에 거소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국내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가 재입국하여 종전의 거소가 아닌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거소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거소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2023.12.14>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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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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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1조제1항의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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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