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8조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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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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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무원제안의 접수제4조 · 공무원제안의 심사제5조 · 재심사 요청제6조 · 자체우수제안의 추천제7조 · 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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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