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공무원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제2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무원제안의 접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조(공무원제안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재심사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제5조(재심사 요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자체우수제안의 추천조문 원문
    제6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 특전 부여의 요청)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8조(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