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제안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1조
공무원 제안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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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제11조 재심사 요청제12조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제13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제14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제15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제16조 채택제안의 시상제17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제18조 인사상 특전제19조 상여금의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제21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제22조 보상제23조 관리기간제24조 실시 성과의 측정제25조 확인ㆍ점검 등제26조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제27조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제28조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제29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제3조 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제30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공무원제안의 제출제6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제6의2조 제7조 공무원제안의 심사제8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