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공조달역량개발원)
①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②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 교육운영과 및 교육기획팀을 두되, 과장 및 팀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2024.3.26>
③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0, 2024.3.26>
1.보안,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수발ㆍ분류ㆍ통제 및 그 밖의 서무
2.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관리
3.예산, 결산, 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4.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시행
5.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임용 예정자에 대한 조달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
6.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 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과정의 운영
7.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운영
8.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의 운영
9.강사 선임ㆍ관리ㆍ평가와 교육생 선발ㆍ등록 등 학적 관리
10.교육운영의 실적 평가와 개선방안의 마련
11.교육장, 기숙사와 그 밖의 교육관련 시설의 관리
12.조달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교육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1.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2.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 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과정의 기획
3.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의 기획
4.사이버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5.연구논문 및 강의교안의 작성과 교재의 심의ㆍ편찬ㆍ발간
6.교육과정, 강의교과목, 교육기법 및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연구 및 개발
7.조달교육 홍보와 국내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실시
8.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